주세법 제15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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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
(주류의 제조ㆍ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 |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때(1995.12.29 개정) |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2. 주세를 포탈한 때(1995.12.29 개정)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1954.03.31 신설) | |
4.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 하였을 때(1995.08.04 개정) | |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 |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 |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 |
8. 삭제(1995.12.29 개정) | |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ㆍ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1965.12.20 신설) | |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1974.12.21 신설) | |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995.12.29 개정) |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1988.12.26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1999.12.28 개정) | |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1999.12.28 개정) | |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1999.12.28 개정) | |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1999.12.28 개정) | |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1999.12.28 개정) | |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1999.12.28 개정) | |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1999.12.28 개정) | |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