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법률 제1192호 (1962.11.28 개정)
| 1962.11.28 개정전 | 1962.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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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제15조 |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54.03.31 신설) |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62.11.28 개정) |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1954.03.31 신설) |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1962.11.28 개정) |
2. 5백만원미만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1954.03.31 신설) | 2. 5백만원미만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1954.03.31 신설) |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1954.03.31 신설) |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1954.03.31 신설) |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본법을 적용한다.(1954.03.31 신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본법을 적용한다.(1962.1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