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법률 제325호 (1954.03.31 개정)
| 1954.03.31 개정전 | 1954.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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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제15조 |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 ①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1954.03.31 신설) |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1954.03.31 신설) | |
2. 삭제(1954.03.31 신설) | |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1954.03.31 신설) | |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 |
2. 3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 |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제품의 제성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법을 적용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제품의 제성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법을 적용한다.(1954.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