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의2법률 제574호 (1960.12.30 개정)

부칙
1960.12.30 개정전1960.12.30 개정후
제15조의2제15조의2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1954.03.31 신설)

①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1960.12.30 신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1960.12.30 신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1954.03.31 신설)

②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54.03.31 신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6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