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의2법률 제574호 (1960.12.30 개정)
| 1960.12.30 개정전 | 196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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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 | 제15조의2 |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1954.03.31 신설) | ①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1960.12.30 신설) | |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1960.12.30 신설) | |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1954.03.31 신설) | |
②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 |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54.03.31 신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6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