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