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