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