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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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
①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5.08.04 개정) | |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5.08.04 개정) | |
③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1988.12.26 개정) | |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