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 1971.12.28 개정전 | 197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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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제14조 |
①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② 전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