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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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3조【주세의 징수】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 |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2017.12.19 개정) | |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13.06.07 개정) | |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17.12.19 개정) | |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2017.12.19 신설) | |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2.31 신설) |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2009.12.31 신설) | |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2009.12.31 신설) | |
7.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13.06.07 개정) | |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2009.12.31 신설) |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
가. 탁주: 5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신설) | |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2009.12.31 신설) | |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009.12.31 신설) | |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2009.12.31 신설) | |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2009.12.31 신설) | |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017.12.19 개정) | |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2017.12.1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12.31 신설) | |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