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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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09.12.31 신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09.12.31 신설) |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09.12.31 신설) |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13.06.07 개정) |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2009.12.31 신설) |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2009.12.31 신설) |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2.31 신설) |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2.31 신설)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2009.12.31 신설)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2009.12.31 신설) |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2009.12.31 신설) |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2009.12.31 신설) |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09.12.31 신설) | 7.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13.06.07 개정) |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2009.12.31 신설) |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2009.12.31 신설)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가. 탁주: 5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가. 탁주: 5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신설) |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신설) |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2009.12.31 신설) |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2009.12.31 신설) |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009.12.31 신설) |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009.12.31 신설) |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2009.12.31 신설) |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2009.12.31 신설) |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2009.12.31 신설) |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2009.12.31 신설) |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009.12.31 신설) |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009.12.31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12.31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