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가. 탁주: 50만원 이상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라. 맥주: 1천만원 이상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1]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09.12.31 신설) | |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09.12.31 신설) | |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2009.12.31 신설) | |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2.31 신설) |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2009.12.31 신설) | |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2009.12.31 신설) | |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09.12.31 신설) | |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2009.12.31 신설) |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
가. 탁주: 5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2009.12.31 신설) | |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신설) | |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2009.12.31 신설) | |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2009.12.31 신설) | |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009.12.31 신설) | |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2009.12.31 신설) | |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2009.12.31 신설) | |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009.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