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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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의 폐지】 |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의 酒類製造免許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1999.12.28 개정) | |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중 1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1999.12.28 개정) | |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1999.12.28 개정) | |
4.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1999.12.28 개정) | |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1999.12.28 개정) | |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1999.12.28 개정) | |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 |
10.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
11. 1주조연도중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 |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1999.12.28 개정) | |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1999.12.28 개정) | |
15.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1999.12.28 개정) | |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1999.12.28 개정) | |
②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