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
| 제13조 | 제13조【사업의 폐지】 |
①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971.12.28 신설) |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
②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71.12.28 신설) | ② 주모ㆍ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