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 [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6.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삭제(2013.04.05 개정)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2013.06.0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