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 [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05.31 개정)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1999.12.28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1999.12.28 개정)
7.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1999.12.28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