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법률 제11718호 (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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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
4의2. 삭제(2013.04.05 개정) | |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2013.06.07 개정) |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2013.06.07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