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법률 제7532호 (2005.05.31 개정)
| 2005.05.31 개정전 | 2005.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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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05.31 개정) |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1999.12.28 개정)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1999.12.28 개정) |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1999.12.28 개정) |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1999.12.28 개정) |
7.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 7.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1999.12.28 개정) |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1999.12.28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