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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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장의 이전】 |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①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5.08.04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1999.12.28 개정) | |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1999.12.28 개정) | |
7.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 |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 |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1999.12.28 개정)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5.08.04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5.08.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