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12조【사업장의 이전】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5.08.04 개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1999.12.28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1999.12.28 개정)

7.

주세를 포탈한 때(1999.12.28 개정)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1999.12.28 개정)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1999.12.28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5.08.04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5.08.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