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1조 [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동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동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