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1조 [ 면허조건<신설 1990.12.31> ]

정부는 주류ㆍ주모ㆍ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