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1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11조【면허조건<신설 1990.12.31>】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동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