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1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11조제11조【면허조건<신설 1990.12.31>】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1971.12.28 개정)

정부는 주류ㆍ주모ㆍ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