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 면허의 제한 ]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1999.12.28 개정)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
면허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2005.03.31 개정)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