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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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 제10조【면허의 제한】 |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95.08.04 개정) |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1999.12.28 개정) |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1995.12.29 개정) |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99.12.28 개정) |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95.08.04 개정) |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 |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1999.12.28 개정) |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1999.12.28 개정) |
6의2.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95.08.04 신설) | |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5.08.04 개정) |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1999.12.28 개정) |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95.08.04 개정) |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 |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