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부칙
1988.12.26 개정전1988.12.26 개정후
제10조제10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2.11.28 개정)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88.12.26 개정)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62.11.28 개정)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62.11.28 개정)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62.11.28 개정)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62.11.28 개정)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1962.11.28 신설)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62.11.28 신설)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62.11.28 신설)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5.12.20 개정)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5.1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