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법률 제1192호 (1962.11.28 개정)
| 1962.11.28 개정전 | 1962.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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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제10조 |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1.12.08 개정) |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1961.12.08 개정) |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2.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1961.12.08 개정) |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2.11.28 개정) |
3.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1961.12.08 개정) |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62.11.28 개정) |
4.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1961.12.08 개정) |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62.11.28 개정) |
5.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자(1961.12.08 개정) |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6. 제조장의 시설을 본법에 의한 기준시설대로 완비하지 아니한 자(1961.12.08 신설) |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1962.11.28 신설) | |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62.11.28 신설) | |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 |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 |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2.11.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