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08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021.12.08 신설)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2021.12.08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