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4.01.01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4.01.01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