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23.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