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65조중간예납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제75조세액감면 신청제76조확정신고납부제77조분할납부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