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2.12.31 개정)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12.23 개정)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