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