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개정 1997.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