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