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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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