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

2017.07.01부터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2조]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017.12.19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2014.01.0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