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