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2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개정 2006.12.30>】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