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개정)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D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2013.01.01 신설)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