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7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09.12.31 개정)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제65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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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 및 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