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6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