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6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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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