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5 [ 표준세액공제(2007.07.19 신설) ]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