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4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87조의4【세액의 계산】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