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3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1.

지정기부금(2009.12.31 개정)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