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2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2010.12.27 삭제) ]

삭제(2010.12.27)

제87조의2※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9.23 시행 판본 보기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자기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