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27 [ 준용규정(2020.12.29 신설) ]▼+-인쇄보관①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②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