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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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2009.12.31 개정)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2009.12.31 개정)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2009.12.31 개정)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2009.12.31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2009.12.31 개정)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2009.12.31 개정)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2009.12.31 개정) |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자기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2009.12.31 개정) |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2009.12.31 개정)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