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징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