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23.12.31 개정)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6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1조]